국민취업지원제도, 21년 1월 1일부터 실행! 취성패 어떻게 바뀌나요?

2020. 12. 28. 17:13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반응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새 말 많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까 합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에 있던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새로 출범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제도들은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 산업이었기에 소득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하나로 통합되어 진행되는 거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2유형은 기존의 취성패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취성패 참여자들에게는 미리 연락이 왔었는데요,

국민취업제도 1유형의 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해 전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만약 미리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존 취성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기존 취성패 종료 후 6개월간 국민취업제도에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1유형과 2유형의 지원자격은 현재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셔요!

 

저 포함하여 국취제 사전의향서 제출하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1유형에 선발이 되면 취업설계(상담)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듣고있는 직업훈련은 계속 진행이 가능하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취성패 2유형으로 진행중인데,

2단계 직업훈련을 듣고 있어서 월 40만원씩 훈련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국취 1유형에 선발되면,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을 받고 취업성공수당도 150만원을 받을수 있더라구요.

국취 2유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공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때 최대 250만원 지원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취성패의 훈련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쟀든 정확한 사항은 1월 1일 이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사전의향 심사가 진행되는 약 한달동안,

기존의 취성패는 유예되는 거라서 훈련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현재 수업이 3월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1유형이 되면 다른 수업을 추가로 더 들을 수 있어 좋지만,

혹시라도 1유형에 선발되지 않으면 심사기간 동안의 훈련수당이 날아가는 거라 고민을 많이 했지만 ㅜㅜ

결국은 사전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1월말, 2월초에나 결과가 나올거라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봐야할 것 같아요 :)

 

 

반응형